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5℃
  • 맑음서울 -3.0℃
  • 박무대전 -2.4℃
  • 흐림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부,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한다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 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 출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 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 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 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 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 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 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 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