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광명시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5월 31일까지 연장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 5월 4일 현재 91% 기록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 처한 광명시민에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생활안정자금 신청률이 4일 현재 91%를 넘으며 시민 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난방비 부담 증가 등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광명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든 광명시민에게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면 카드 신청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모두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뿐만 아니라 세대원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도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광명사랑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 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