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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도약계좌, 외국인도 가입 가능해 '15일 개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11개 은행에서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Q&A)을 안내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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