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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2023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남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3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구성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여성가족국장, 도의회, 경남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전문가, 결혼이민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3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5월 확정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의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4개의 정책목표 총 117개 과제에 지방비 8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중이 20%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상남도 다문화 가구원 수는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7만 2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도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2023년도 주요 시행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통해 편견과 차별 없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이주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