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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ไม่ใช่เป็นสิ่งที่ต้องเลือก แต่เป็นข้องบังคับที่ต้องทำ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อาหาร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ตั้งแต่วันที่ 7 สิงหาคมถึง 30 กันยายน เพื่อเปิดใช้งาน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ที่เป็นเพื่อนและข้อมูล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ปัจจุบัน

 

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ของคุณซึ่ง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จะไม่มีการลงโทษหากคุณรายงาน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มีแผ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ข้น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สิ้นสุ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วิธี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เป้าหมายคือสัตว์เลี้ยงที่มีอายุตั้งแต่ 2 เดือนขึ้นไป  สุนัขและเจ้าของสามารถไป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สัตว์ที่กำหนดให้เป็นหน่วยงาน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ว็บไซต์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เมืองและเขตหากคุณเป็นเพียงตัวแทนคุณต้องมีสำเนา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ของเจ้าของสัตว์เลี้ยงและหนังสือมอบอำนาจ

 

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มี 2 ประเภท คือ ภายในและภายนอก  คุณ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ระหว่างสองวิธี  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 ชิปในตัวซึ่งเป็นวิธีการเคลือบไมโครชิปชีวภาพขนาดเท่าเมล็ดข้าวนั้นปลอดภัยเสียหายง่ายดังนั้นคุณจึงสามารถดูแลสัตว์เลี้ยงของคุณ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

 

หากข้อมูลของเจ้าของหรือสัตว์เลี้ยง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แม้ว่าจะลงทะเบียนแล้วก็ตามเช่นหากที่อยู่หรือ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ของเจ้าของเปลี่ยนแปลงหรือหาก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ในการสูญหายหรือเสียชีวิตของสุนัขจะต้องยื่น'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ามารถ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างออนไลน์ผ่านระบบข้อมูล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ตว์แห่งชา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ได้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주인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페오펫 사이트,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2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쌀알 정도의 크기 마이크로칩을 바이오 코팅하는 방식인 내장 칩이 안전하다고 한다. 잘 훼손이 되지 않아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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