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동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農林畜産食品部は、伴侶犬登録を活性化し登録情報を現行化するために8月7日から9月30日まで「伴侶犬登録自主申告期間」を運営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登録義務対象であるペットを登録できなくても、自主申告期間内に申告する場合、過料は賦課されません。 しかし、自主申告期間が終了した後は、各自治体で10月の1ヵ月間、集中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予定だというので注意が必要だ。 ペットの登録方法の対象は、2ヶ月以上経ったペットです。 ペットと飼い主が動物登録代行業者に指定された動物病院やフェオペットサイト、市·郡·区庁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す。 代理人なら代理人身分証のコピー、委任状が必要です。 動物登録方式には内装型と外装型があります。 2つの中から好きな方法で選択できます。 一般的に米粒ほどの大きさのマイクロチップを、バイオコーティングする方式である内蔵チップが安全だそうです。 傷つきにくく、安全にペット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登録後も所有者や伴侶犬の情報が変更される場合、例えば所有者の住所、電話番号が変わったり伴侶犬紛失、死亡などの変動が生じた場合「変更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変更申告は「国家動物保護情報システム(www.animal.go.kr )」と「政府24」など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อาหาร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ตั้งแต่วันที่ 7 สิงหาคมถึง 30 กันยายน เพื่อเปิดใช้งาน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ที่เป็นเพื่อนและข้อมูล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ปัจจุบัน 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ของคุณซึ่ง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จะไม่มีการลงโทษหากคุณรายงาน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มีแผ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ข้น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สิ้นสุ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วิธี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เป้าหมายคือสัตว์เลี้ยงที่มีอายุตั้งแต่ 2 เดือนขึ้นไป สุ
Ang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y nag-anunsyo na ito ay magpapatakbo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para sa pagrerehistro ng mga alagang aso' mula Agosto 7 hanggang Setyembre 30 upang aktibahin o buhayin ang pagrerehistro sa mga alagang aso at kasalukuyang impormasyon sa pagpaparehistro. Kahit na hindi mo irehistro ang iyong alagang aso, na napapailalim sa pagpaparehistro, walang parusang ipapataw kung iuulat mo ito sa loob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Gayunpaman, kailangang maging maingat dahil ang bawat lokal na pamahalaan ay nagbabalak na magsagawa ng ma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ực phẩm cho biết họ sẽ vận hành "thời gian tự khai báo đăng ký thú cưng" từ ngày 7 tháng 8 đến ngày 30 tháng 9 để kích hoạt đăng ký thú cưng và hiện thực hóa thông tin đăng ký. Ngay cả khi không thể đăng ký thú cưng là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ý, trường hợp khai báo trong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thì không bị phạt. Tuy nhiên, sau khi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kết thúc, cần phải chú ý vì mỗ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ự kiến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tập trung trong tháng 10. Đối tượng của phương pháp đăng ký thú cưng là thú cưng trên 2 tháng tuổi. Thú cư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that from August 7th to September 30th, a "voluntary pet dog registration declaration period" will be in 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et dog registration and update registration information. Even if a pet dog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has not been registered, no fines will be imposed if the registration is voluntarily declar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fter the period ends, local governments plan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for one month starting in October. Pet dogs aged two mo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용인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7000마리에 대해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내원 접종의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지정된 관내 80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접종비와 진찰료 등으로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접종이 이뤄지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야생동물의 접촉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공수의가 해당 지역으로 나가 접종을 해준다. 지정된 날짜에 접종 장소로 반려견을 데려오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접종 기간 동안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 지역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반드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과 순회 접종 지역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축산과 또는 각 구청(처인구 산업과 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2,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광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