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고창군에 연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10곳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이날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등에 10곳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1천6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작년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대상 시군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하고, 2027년 13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 면적 상한을 기존 6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 관내 농촌 다문화가족 50여 명을 초청해 ‘다함께 힐링캠프’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협력사업인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와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과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많은 참가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가족 공감·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다문화 가족이 농업·농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農林畜産食品部は、伴侶犬登録を活性化し登録情報を現行化するために8月7日から9月30日まで「伴侶犬登録自主申告期間」を運営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登録義務対象であるペットを登録できなくても、自主申告期間内に申告する場合、過料は賦課されません。 しかし、自主申告期間が終了した後は、各自治体で10月の1ヵ月間、集中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予定だというので注意が必要だ。 ペットの登録方法の対象は、2ヶ月以上経ったペットです。 ペットと飼い主が動物登録代行業者に指定された動物病院やフェオペットサイト、市·郡·区庁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す。 代理人なら代理人身分証のコピー、委任状が必要です。 動物登録方式には内装型と外装型があります。 2つの中から好きな方法で選択できます。 一般的に米粒ほどの大きさのマイクロチップを、バイオコーティングする方式である内蔵チップが安全だそうです。 傷つきにくく、安全にペット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登録後も所有者や伴侶犬の情報が変更される場合、例えば所有者の住所、電話番号が変わったり伴侶犬紛失、死亡などの変動が生じた場合「変更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変更申告は「国家動物保護情報システム(www.animal.go.kr )」と「政府24」など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อาหาร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ตั้งแต่วันที่ 7 สิงหาคมถึง 30 กันยายน เพื่อเปิดใช้งาน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ที่เป็นเพื่อนและข้อมูล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ปัจจุบัน 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ของคุณซึ่ง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จะไม่มีการลงโทษหากคุณรายงาน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มีแผ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ข้น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สิ้นสุ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วิธี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เป้าหมายคือสัตว์เลี้ยงที่มีอายุตั้งแต่ 2 เดือนขึ้นไป สุ
Ang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y nag-anunsyo na ito ay magpapatakbo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para sa pagrerehistro ng mga alagang aso' mula Agosto 7 hanggang Setyembre 30 upang aktibahin o buhayin ang pagrerehistro sa mga alagang aso at kasalukuyang impormasyon sa pagpaparehistro. Kahit na hindi mo irehistro ang iyong alagang aso, na napapailalim sa pagpaparehistro, walang parusang ipapataw kung iuulat mo ito sa loob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Gayunpaman, kailangang maging maingat dahil ang bawat lokal na pamahalaan ay nagbabalak na magsagawa ng ma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ực phẩm cho biết họ sẽ vận hành "thời gian tự khai báo đăng ký thú cưng" từ ngày 7 tháng 8 đến ngày 30 tháng 9 để kích hoạt đăng ký thú cưng và hiện thực hóa thông tin đăng ký. Ngay cả khi không thể đăng ký thú cưng là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ý, trường hợp khai báo trong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thì không bị phạt. Tuy nhiên, sau khi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kết thúc, cần phải chú ý vì mỗ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ự kiến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tập trung trong tháng 10. Đối tượng của phương pháp đăng ký thú cưng là thú cưng trên 2 tháng tuổi. Thú cư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that from August 7th to September 30th, a "voluntary pet dog registration declaration period" will be in 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et dog registration and update registration information. Even if a pet dog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has not been registered, no fines will be imposed if the registration is voluntarily declar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fter the period ends, local governments plan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for one month starting in October. Pet dogs aged two mo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이며,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유지시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공원 등에서 목줄을 2m 넘게 잡고 외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목줄 길이가 2m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단속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복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