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 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금천구는 지난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내장형) 부착하는(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방문(동물병원,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불가) 금천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農林畜産食品部は、伴侶犬登録を活性化し登録情報を現行化するために8月7日から9月30日まで「伴侶犬登録自主申告期間」を運営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登録義務対象であるペットを登録できなくても、自主申告期間内に申告する場合、過料は賦課されません。 しかし、自主申告期間が終了した後は、各自治体で10月の1ヵ月間、集中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予定だというので注意が必要だ。 ペットの登録方法の対象は、2ヶ月以上経ったペットです。 ペットと飼い主が動物登録代行業者に指定された動物病院やフェオペットサイト、市·郡·区庁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す。 代理人なら代理人身分証のコピー、委任状が必要です。 動物登録方式には内装型と外装型があります。 2つの中から好きな方法で選択できます。 一般的に米粒ほどの大きさのマイクロチップを、バイオコーティングする方式である内蔵チップが安全だそうです。 傷つきにくく、安全にペット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登録後も所有者や伴侶犬の情報が変更される場合、例えば所有者の住所、電話番号が変わったり伴侶犬紛失、死亡などの変動が生じた場合「変更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変更申告は「国家動物保護情報システム(www.animal.go.kr )」と「政府24」など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อาหาร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ตั้งแต่วันที่ 7 สิงหาคมถึง 30 กันยายน เพื่อเปิดใช้งาน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ที่เป็นเพื่อนและข้อมูล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ปัจจุบัน 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ของคุณซึ่ง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จะไม่มีการลงโทษหากคุณรายงาน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มีแผ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ข้น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สิ้นสุ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วิธี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เป้าหมายคือสัตว์เลี้ยงที่มีอายุตั้งแต่ 2 เดือนขึ้นไป สุ
Ang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y nag-anunsyo na ito ay magpapatakbo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para sa pagrerehistro ng mga alagang aso' mula Agosto 7 hanggang Setyembre 30 upang aktibahin o buhayin ang pagrerehistro sa mga alagang aso at kasalukuyang impormasyon sa pagpaparehistro. Kahit na hindi mo irehistro ang iyong alagang aso, na napapailalim sa pagpaparehistro, walang parusang ipapataw kung iuulat mo ito sa loob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Gayunpaman, kailangang maging maingat dahil ang bawat lokal na pamahalaan ay nagbabalak na magsagawa ng ma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ực phẩm cho biết họ sẽ vận hành "thời gian tự khai báo đăng ký thú cưng" từ ngày 7 tháng 8 đến ngày 30 tháng 9 để kích hoạt đăng ký thú cưng và hiện thực hóa thông tin đăng ký. Ngay cả khi không thể đăng ký thú cưng là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ý, trường hợp khai báo trong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thì không bị phạt. Tuy nhiên, sau khi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kết thúc, cần phải chú ý vì mỗ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ự kiến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tập trung trong tháng 10. Đối tượng của phương pháp đăng ký thú cưng là thú cưng trên 2 tháng tuổi. Thú cư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that from August 7th to September 30th, a "voluntary pet dog registration declaration period" will be in 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et dog registration and update registration information. Even if a pet dog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has not been registered, no fines will be imposed if the registration is voluntarily declar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fter the period ends, local governments plan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for one month starting in October. Pet dogs aged two mo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해외여행하면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800)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 (관세의 30% 범위 내) * 관련 규정- 관세법 96조 2항 ■ 신고서 작성하기 인적사항 작성 → 신고사항 체크 → 상세내역 작성 ■ 주의! 신고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5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 자진신고로 완성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