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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iều kiện và đối tượng cấp visa D10, E7

D10, E7비자 발급 요건과 대상

 

Hàn Quốc có nhiều loại visa nước ngoài và phương pháp cấp thị thực. Tài liệu đính kèm theo tư cách lưu trú khác nhau và tài liệu nộp có thể khác nhau tùy thuộc vào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hoặc địa chỉ công tác.

 

Ngoại trừ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oại giao, kiều bào ở nước ngoài, nhập cư kết hôn, ngày làm việc (H-2) và công vụ, visa E7 và visa D10.

 

Visa D10 là visa cho phép lưu trú 6 tháng cho mục đích xin việc và có thể thực tập ngắn hạn với chi phí đào tạo.

Visa E7 là visa xin việc mà người muốn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với cơ quan nhà nước, doanh nghiệp tư nhân có thể nhận được. Không giống như visa D10, thời gian lưu trú là 3 năm và là visa nhận được từ những người có kiến thức, kỹ năng chuyên môn.

 

Visa E7 có thể được chia thành năm loại, mỗi loại đều có mã ngành. Các ngành nghề tiêu biểu là ▲Nhân lực chuyên môn ▲Nhân lực bán chuyên ▲Nhân lực kỹ năng nửa đầu ▲Nhân lực kỹ năng thành thạo ▲Chuyên gia độc lập FTA.

 

Điều kiện cấp visa E7 phải đáp ứng một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bằng thạc sĩ trở lên (bao gồm cả thạc sĩ nước ngoài) liên quan đến ngành nghề tuyển sinh ▲Bằng cử nhân trong lĩnh vực liên quan, kinh nghiệm trong lĩnh vực tương ứng trên 1 năm (chỉ công nhận kinh nghiệm sau khi tốt nghiệp) ▲Có kinh nghiệm làm việc trên 5 năm liên quan đến ngành tuyển sinh.

 

Trong khi đó, bình thường đi làm có visa thì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và sự bảo hộ của người lao động, phải tuân thủ hợp đồng lao động với luật lao động đất nước ta.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응우옌 티 프엉시민기자ㅣ대한민국은 다양한 외국인 비자 종류와 사증 발급 방법이 있다.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등이 다르며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 명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외교, 재외동포, 결혼이민, 워킹홀리데이(H-2), 공무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E7비자와 D10비자가 있다.

 

D10 비자는 일반구직 D-10 visa가 있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에 성공하면 E1~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D10비자는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연수비(급여)를 받고 단기 인턴을 할 수 있다.

 

국내 학사를 졸업한 자로써 구직 점수표 상 60점 이상인자가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며, 1회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E7비자는 공공기관, 사기업 등과 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D10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3년이며,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자가 받는 비자이다.

 

E7비자의 직종은 5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직종마다 직종 코드가 있다. 대표적은 직종으로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 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이다.

 

E7비자를 발급 받는 조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외국 석사 포함) ▲관련있는 분야 학사학위,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졸업 후 경력만 인정) ▲도입 직종 관련 5년 이상 근무 경력이다.

 

한편, 정상적으로 비자 허가를 받고 취업하면 근로자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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