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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실·관저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토지취득 시 국방부·국정원 동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우리 국가안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보 심사를 갈음할 수 없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관계기관이 사전에 안보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방 목적’으로 한정돼 있던 허가 사유를 ‘국방·안보 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통령실과 같은 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 주변 지역이 제도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산구 사례에서 보듯, 현행 제도는 외국인 토지 취득을 형식적으로만 관리하고 실질적인 안보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허가 의제라는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고, 자금조달 단계부터 관계기관 동의까지 실질적인 안보 심사가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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