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ข้อกำหนดและ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ออกวีซ่า D10, E7

D10, E7비자 발급 요건과 대상

 

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วีซ่าหลายประเภทและมีวิธีการยื่นวีซ่าที่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เอกสารที่ใช้ประกอบการขอวีซ่านั้น อาจ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ขึ้นอยู่กับ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นั้นๆ

 

ยกเ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นักการทูต ชาวเกาหลีที่อาศัยอยู่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การย้ายถิ่นฐานเพื่อการแต่งงาน วันหยุดทำงาน (H-2) และข้าราชการ วีซ่าที่อนุญาต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 ได้แก่ วีซ่า E7 และวีซ่า D10

 

เดือน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ในการหางาน ด้วยวีซ่านี้ 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ค่าฝึกอบรม (เงินเดือน) และฝึกงานระยะสั้นได้

 

วีซ่า E7 เป็นวีซ่าทำงานที่ผู้ที่ต้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ภายใต้สัญญาในสถาบันของรัฐ บริษัทเอกชน ฯลฯ สามารถขอได้  ต่างจากวีซ่า D10 ตรงที่มี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 3 ปี และวีซ่านี้มอบให้กับผู้ที่มีความรู้เชี่ยวชาญและมีทักษะเฉพาะทาง

 

อาชีพสำหรับวีซ่า E7 สามารถแบ่งกว้างๆ ได้เป็น 5 ประเภท และแต่ละอาชีพจะมีรหัสอาชีพ  อาชีพตัวแทน ได้แก่ ▲ผู้เชี่ยวชาญงาน ระดับดีเยี่ยม ▲ผู้เชี่ยวชาญงาน ระดับกลาง▲ผู้เชี่ยวชาญงาน ระดับทั่วไป▲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 และ ▲ผู้เชี่ยวชาญอิสระ FTA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ออกวีซ่า E7 คุณต้อง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เงื่อนไขข้อใดข้อหนึ่งต่อไปนี้:  ▲มีวุฒิ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ปริญญาโทขึ้นไปในสาขา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อาชีพนั้นๆ (รวมถึงปริญญาโท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ด้วย)

 

▲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ปริญญาตรีในสาขาที่เกี่ยวข้องและ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อย่างน้อย 1 ปีในสาขานั้น (ยอมรับประสบการณ์หลั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เท่านั้น) ▲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ำงาน 5 ปีขึ้นไป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อาชีพ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หากคุณได้รับวีซ่าและได้งานตามปกติ คุณ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สิทธิและการคุ้มครองคนงาน และคุณ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รงงานและสัญญาแรงงา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대한민국은 다양한 외국인 비자 종류와 사증 발급 방법이 있다.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등이 다르며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 명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외교, 재외동포, 결혼이민, 워킹홀리데이(H-2), 공무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E7비자와 D10비자가 있다.

 

D10 비자는 일반구직 D-10 visa가 있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에 성공하면 E1~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D10비자는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연수비(급여)를 받고 단기 인턴을 할 수 있다.

 

국내 학사를 졸업한 자로써 구직 점수표 상 60점 이상인자가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며, 1회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E7비자는 공공기관, 사기업 등과 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D10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3년이며,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자가 받는 비자이다.

 

E7비자의 직종은 5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직종마다 직종 코드가 있다. 대표적은 직종으로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 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이다.

 

E7비자를 발급 받는 조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외국 석사 포함) ▲관련있는 분야 학사학위,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졸업 후 경력만 인정) ▲도입 직종 관련 5년 이상 근무 경력이다.

 

한편, 정상적으로 비자 허가를 받고 취업하면 근로자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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