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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no kung may depekto sa bagay na binili mo ng segunada-mano?

중고로 샀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Ano ang dapat kong gawin kung bumili ako ng isang bagay na segunda-mano sa mababang presyo ngunit may depekto ang gamit na nabinili ko? Ang pahayag ng nagbebenta ay walang mga problema sa produkto bago ang pagbebenta ay maaaring magdulot ng higit pang pananakit ng ulo. Sa katunayan, ang bilang ng mga transakyon sa hindi pagkakaunawaan sa pagbebenta ng segunda-manong gamit sa pagitan ng mga indibidwal na isinampa sa Electronic Commer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noong 2022 ay 4,200, walumpung beses na pagtaas mula sa 535 na kaso noong 2019, tatlong taon na ang nakararaan.

 

Upang mamagitan sa mga hindi pagkakaunawaan na nagmumula sa mga segunda-manong transaksyon sa pagitan ng mga mamimili at nagbebenta, noong Hunyo, nilagdaan ng Korea Consumer Agency at ng Fair Trade Commission ang isang 'Usage-use Transaction Platform Operators Product Safety an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kasama ang apat sa nangungunang bentahan ng segunda manong mga gamit sa Korea. -mga plataporma ng transaksyon ng mga segunda manong gamit. Nilagdaan ng Joonggonara, Secondware, Carrot Market, at Lightning Market ang isang kasunduan para magtatag ng ‘secondhand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para lutasin ang mahirap na problema ng batas sa e-commerce na hindi inilalapat sa mga ginamit na transaksyon sa mga indibidwal.

 

Ayon sa pamantayan, ang mga tiyak na pamantayan ng kasunduan ay itinakda upang malutas ang mga hindi pagkakaunawaan sa pagitan ng mga mamimili at nagbebenta. Tulad ng halimbawang binanggit sa itaas, kung ang isang ginamit na produkto ay binili sa pamamagitan ng isang segunda-manong transaksyon at isang malaking depekto ang nangyari na ang nagbebenta ay hindi ipinaalam ang lahat sa loob ng 3 araw ng pagtanggap, ang nagbebenta ay inirerekomenda na magbayad para sa gastos sa pagkumpuni o maibalik ang buong bayad

 

Kasama rin ang isang kasunduan upang magbigay ng pagsasauli ng ibinayad na 50% ng presyo ng pagbili kung may naganap na depekto sa loob ng 10 araw pagkatapos matanggap. Bagama't ang mga kasunduang ito ay hindi legal na maipapatupad, inaasahan na ang mga problemang lalabas sa panahon ng transaksyon ng mga gamit na produkto ay mabilis na malulutas dahil ang mga operator ng platform ay direktang nagpakita ng mga detalyadong pamantayan para sa paglutas ng mga hindi pagkakaunawaan. Sa partikular, ang layunin ay bigyan ng parusa ang mga tinaguriang ‘kontrabida’ na nagbebenta na nagbebenta ng mga produkto kahit alam nilang may depekto ang mga it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중고거래를 활용하여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판매 전까지 물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매자의 말은 더 골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 535건보다 여덞 배 증가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다. 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협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나와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중고거래로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하는 합의안도 담겼다. 이러한 합의안 등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했다는 것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이른바 ‘빌런’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 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영유아 끼임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유모차를 모르고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해당 제품을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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