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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광명 시민이라면 광명시가 운영하는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자.

 

광명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층간소음갈등해 소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현재 층간소음 전담 기관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유일하다.

 

시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 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광명시 관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6만 8천815호 대비 1.4배인 9만 7천717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도 2019년 54.6%에서 70%로 15.4%p 증가했다. 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과 당사자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1회성 방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 1차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동 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무상담 자료인 ‘층간소음 예방가이드북’ 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계자, 어린 대상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시민들이 쉽게 층간소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핵심은 이웃 간 소통이다”며 “광명시는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층간소음 갈등해소지원센터(☎02-2680- 6018)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