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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헌법 소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중 송환 대기실에 수용 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의 위범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사보상법 2조 1항에 따라 무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내며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도 위헌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입법을 통한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 해석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형사보상법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청구인들은 새로운 입법에 대한 내용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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