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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있을 때 보다 없을 때 화재사망률 2.85배 높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 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1.3~2.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됐거나 작동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0.81%대 2.31%로 후자가 약 2.85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반해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역시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해 보면 1.53%대 2.06%로 후자가 약 1.3배 가량 높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필수시설임은 이미 실제 화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안양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0일 과천의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서도 불이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9 신고로 화재 확산을 예방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취약 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했다. 이는 2025년 설치 완료라는 당초 목표 보다 2년 앞당긴 성과다.

 

올해는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 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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