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rotected Birth System Implementation: Prenatal Care and Birth Notifications Under an Alias

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Going forward, with the new birth notification system, all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reported to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ir protection within the public system. Additionally, the protected birth system allows expectant mothers in crisis to receive prenatal care, give birth, and have the birth reported using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Expectant mothers who find it difficult to disclose their identity despite receiving sufficient guidance on various support measures to help raise the child and emotional counseling can apply for protected birth. This allows them to use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and have the birth reported without revealing their identity.

 

Upon applying for protected birth, a management number is generated, replacing the alia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expectant mother can then receive prenatal care and give birth at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disclosing her identity.

 

After the child is born under the protected birth system, the mother must undergo a minimum reflection period of seven days to consider directly raising the child. After this period, the child can be handed over to a child protection officer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must promptly take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and proceed with procedures for adoption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An expectant mother who applied for protected birth can withdraw her application before the child's adoption is approved under the Special Adoption Act.

 

Additionally, when applying for protected birth, the expectant mother must provide her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decision to choose protected birth.

 

The documents created at this time are permanently preserv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dividuals born through protected birth can request the disclosure of these documents as adults or through a legal guardian's consent.

 

If the birth mother consents, the entire document will be disclosed. If the mother does not consent or if her consent cannot be confirmed, the documents will be disclosed with personal information redacted.

 

However, if the mother's consent cannot be confirmed due to death or other special reasons such as medical purposes, the entire document may be disclosed without the mother's cons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promote consultations for expectant mothers in crisis at pharmacies, obstetrics and gynecology hospitals, public health centers,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and family centers to ensure that even vulnerable groups are aware of and can access these servic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라온요양원, 늘푸른요양원, 환타지아노인복지센터와 결혼이민자의 요양보호사 실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시가족센터의 ‘모두잡(JOB)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수료 후 결혼이민자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결혼이민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취업 기반 마련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온요양원 지미경 원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늘푸른요양원 박예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타지아노인복지센터 김태원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요양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들은 결혼이민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