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7.1℃
  • 구름조금강릉 10.8℃
  • 흐림서울 8.4℃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1.8℃
  • 흐림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12.0℃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rotected Birth System Implementation: Prenatal Care and Birth Notifications Under an Alias

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Going forward, with the new birth notification system, all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reported to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ir protection within the public system. Additionally, the protected birth system allows expectant mothers in crisis to receive prenatal care, give birth, and have the birth reported using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Expectant mothers who find it difficult to disclose their identity despite receiving sufficient guidance on various support measures to help raise the child and emotional counseling can apply for protected birth. This allows them to use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and have the birth reported without revealing their identity.

 

Upon applying for protected birth, a management number is generated, replacing the alia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expectant mother can then receive prenatal care and give birth at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disclosing her identity.

 

After the child is born under the protected birth system, the mother must undergo a minimum reflection period of seven days to consider directly raising the child. After this period, the child can be handed over to a child protection officer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must promptly take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and proceed with procedures for adoption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An expectant mother who applied for protected birth can withdraw her application before the child's adoption is approved under the Special Adoption Act.

 

Additionally, when applying for protected birth, the expectant mother must provide her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decision to choose protected birth.

 

The documents created at this time are permanently preserv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dividuals born through protected birth can request the disclosure of these documents as adults or through a legal guardian's consent.

 

If the birth mother consents, the entire document will be disclosed. If the mother does not consent or if her consent cannot be confirmed, the documents will be disclosed with personal information redacted.

 

However, if the mother's consent cannot be confirmed due to death or other special reasons such as medical purposes, the entire document may be disclosed without the mother's cons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promote consultations for expectant mothers in crisis at pharmacies, obstetrics and gynecology hospitals, public health centers,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and family centers to ensure that even vulnerable groups are aware of and can access these servic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Honour’s Day” 성료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1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실3에서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세에서 13세 사이의 자녀와 부모 30명이 참여해 계절 식물을 활용한 가드닝 활동과 크리스마스 테라리움 만들기를 함께하며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 센터는 최근 화제가 된 ‘K-POP 데몬 헌터스’ 의 ‘더피’ 캐릭터를 활용해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계절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테라리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함께 활동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일상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은 “자녀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아이가 좋아해서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성남시가족 센터는 향후에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체험형 활동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