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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다.

 

공통 지원 사항은 ▲장례지도사 지원 ▲접대 용품 200인분 제공 등이다.

 

선택 사항으로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장의차량(45인승 버스, 리무진 중 택1) ▲오동나무관과 유골함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등 4가지가 있어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장의차량, 관,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1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1600-8807)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비용은 시가 후불로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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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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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차 접수 시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가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정책으로,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1회 교육활동비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이다. 자녀 연령은 2007년부터 2018년 출생자까지로 제한되며, 신청일 기준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센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이며, NH농협카드(성남시교육지원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성남시 내 학원, 독서실,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