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됐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에 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라온요양원, 늘푸른요양원, 환타지아노인복지센터와 결혼이민자의 요양보호사 실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시가족센터의 ‘모두잡(JOB)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수료 후 결혼이민자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결혼이민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취업 기반 마련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온요양원 지미경 원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늘푸른요양원 박예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타지아노인복지센터 김태원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요양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들은 결혼이민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