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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から育児休職給与、月最大250万ウォンまで支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来年から育児休職を12ヵ月使うことになれば、育児休職給与は現在の計1800万ウォンから510万ウォン増加した231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 

 

雇用労働部はこのような内容の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と代替人材支援金引き上げなどを盛り込んだ、男女雇用平等法および雇用保険法施行令など一部改正令案を10日から11月19日まで立法予告すると8日明らかにした。 

 

今回の改正令案は、6月19日に発表した低出生対策に含まれた仕事·家庭両立活性化のための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企業代替人材支援金引き上げなど、政府支援拡大関連主要内容を含んでいる。

 

雇用部が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国民が望む育児休職制度の改善事項の1位は、給与引き上げだった。

 

特に相対的に所得が高い男性は所得減少が育児休職をためらう主な原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ころ、来年から育児休職給与を大幅に引き上げる。 

 

現在、育児休職給与は月150万ウォンで、このうち25%は復帰6ヵ月後に支給しているが、来年からは月最大250万ウォンまで支援し、事後支給なしに育児休職期間中に全額支給する。 これに伴い、育児休職を12ヶ月使う場合、全体給与額は計1800万ウォンから計2310万ウォンに510万ウォン増加することになる。

 

合わせて育児休職給与の引き上げにより子供の生後18ヶ月以内に両親が皆育児休職の時、最初の6ヶ月間に育児休職給与を上方支援する「6+6両親育児休職制」も最初の月上限額が現在200万ウォンから25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

 

また、片親労働者に対しては、最初の3ヵ月間の育児休職給与を現在の250万ウォンから月30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

 

一方、来年1月の法施行前に育児休職を始めたとしても、法施行以後に使った育児休職期間に対しては引き上げられた給与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育児休職は、労働者が申請時に、事業主が許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事項だが、出産休暇を使い切った後に、再び育児休職を申請することが負担になるという現場意見が多かった。

 

これに対し、労働者の申請負担を減らすため、出産休暇または配偶者の出産休暇使用時に育児休職を統合申請できるように制度を改編する。 

 

一方、労働者の申請に事業主が回答しない場合には、育児休職の使用が難しかった。

 

そのため、勤労者申請後14日以内に事業主が書面で許容の意思表示をするようにし、事業主の意思表示がなければ勤労者が申請した通り育児休職を使うように改善し、法の実効性を高める予定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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