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위한 긴급 시설 보수 지원에 나섰다.
도는 6월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는 피해주택 소재 시군의 담당 부서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올해 4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2024년 11월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확인된 주택 중에는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택 내 안전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잦았다. 입주민들은 고장난 승강기, 누수, 전기 시설 불량 등 위험을 안고 생활해야 했으나 적절한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대해 공용부 최대 2천만 원, 전유부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공용부에는 소방·전기·조명·방수·보안시설 등이 포함되며, 전유부는 세대별 수도나 난방 등이 해당된다. 임차인이 없더라도 빈집 내 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실제 지원 여부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이 부재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생활상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발 빠르게 대응한 만큼, 향후 유사 제도의 전국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