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독려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후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를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신고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진교훈 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