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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출생신고 시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 가능해져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호의 나목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국적이나 부모 구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국내 출생 아동이 어떤 구성원의 자녀인지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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