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