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