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국내 인력 수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임금 기준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중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맞 물리면서 외국인 인력 채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정부는 임금 기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 하고, 무분별한 저임금 고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직종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산업별·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유연한 운용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금 기준은 2026년 2 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외국인 고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나 기관은 적용 시점과 기준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