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资料与虚拟现实(VR)培训视频的使用,并在外籍劳动者支援中心建设VR体验场所,以强化工伤预防体系。
劳动部还要求地方政府积极配合,包括:广泛宣传和衔接各类支持制度、积极参与中央–地方联合检查、推动改善居住条件并扩大支持项目、在各地区开展提升公众认知的教育和宣传。
会上还介绍了地方政府的优秀案例。全罗南道针对近期人权侵害事件,为雇佣外籍劳动者的雇主开展“上门人权教育”,并向受害者提供紧急生活费和医疗费支援。京畿道则对改善雇佣和劳动条件(含居住环境)的优秀企业授予“幸福职场”认证,并实施支援资金项目。蔚山市为解决造船业熟练人力短缺问题,在乌兹别克斯坦设立海外培训中心,对外籍劳动者开展定制化培训,并通过雇用许可制将他们派遣至当地中小造船企业。
雇佣劳动部表示,将继续与地方政府紧密合作,致力于改善外籍劳动者工作环境,并推动优秀案例在全国范围内推广。
(한국어 번역)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되었다.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