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 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опущенных к работе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установлено на уровне 8 000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виза E-9),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5%. Птицефабрики и свиноводческие хозяйства,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е могли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из-за своих малых размеров, в будущем также смогут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20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лесн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ъявило о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올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800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그간 규모가 영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던 양계·양돈 농가도 앞으론 외국인 근로자와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이주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3D 업종 노동력 부족과 인구소멸 문제에 부딪혀 이주민을 부르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주민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어느덧 2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이주민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라며 "공장에서, 바다에서, 논과 밭에서, 식당과 요양병원에서 힘들지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험한 일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이주민 현황에 따라 이주민 전담 정부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이민처' 설치를 주장했다. 단체는 사업장 변경 제한, 4대보험 가입 및 보상 관리 미비 등 현행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입국특례 노동자 제도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체류권이 사업주에 종속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