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주간’을 운영하며 외국 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현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복지센터 간담회와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근무환경 점검과 노무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시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업체의 임금·숙소·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직업소개소 불법 알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약 3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설문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출입국·노동정보를 담은 다국어 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인권주간을 계기로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과 외국인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이주 초기부터 정착까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국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