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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s with Annual Interest Exceeding 60% Are Void — Full Refunds Allowed Even After Repayment

연 이자 60% 초과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이미 냈더라도 전액 반환 가능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victims of illegal high-interest loans. According to the latest guidance released by the FSC, any loan carrying an annual interest rate exceeding 60% is deemed null and void, meaning both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are legally invalid. Even if repayment has already been completed, the borrower is entitled to a full refund.

 

This measure is based on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Credit Business Act). Under these laws, all lending transactions—including those between private individuals and registered moneylenders—are subject to a statutory maximum annual interest rate of 60%. Any agreement exceeding this ceiling is legally void. In such cases, not only is the excess interest unenforceable, but even the repayment obligation of the principal is nullified.

 

An FSC official emphasized, “Even when facing urgent financial needs, people should avoid illegal private loans and instead use official programs offered by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KIFA) or properly registered lenders.”

KIFA (☎1397) operates several government-supported low-interest financial programs, including Smile Microcredit and Sunshine Loans.

 

Victims of illegal moneylending can seek assistanc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1332) or from public guarantee and legal aid organizations (☎132). Reports can also be submitted online via the “Illegal Private Finance Watch” section on the FSS website (www.fss.or.kr). Victims may file a lawsuit to confirm the loan’s invalidity and claim a refund without incurring legal fees by using legal aid services or a designated legal representative.

 

The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 special task force (TF) dedicated to eradicating high-interest lending practices and providing relief for victims, operating alongside nationwide crackdowns on illegal private lenders since the first half of this year.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이나 정식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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