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26년 이민정책의 큰 방향을 시민사회와 학계에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속 중심의 불법체류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취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월 27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호, 유학생 체류정책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의 인권 문제를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2023년 43만 명에서 최근 3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단속 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조치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병행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 단속 과정의 안전 문제는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사 안건을 구체화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안내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민관 위원 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체류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학생과 청년 외국인의 정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학계 참석자들은 유학생(D-2·D-4)과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정착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트랙’ 접근이 향후 이민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체류 관리와 인권보장이 상충 관계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집행 방식에 따라 함께 달성 가능한 과제라는 점에서 정책 세밀화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