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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 택배 상하차, 기관 구내식당업 등 허용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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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만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으며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해당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늘린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개방업종을 일일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에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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