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