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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 7천 명 출국조치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0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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