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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재수강' 유료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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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자녀 생애 맞춤형 부모교육 ‘행복한 부모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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