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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폐소생교육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2025년 11월 12일(수) 센터 내에서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기본 개념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원소방서의 소방관이 직접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대처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하였으며, 한국어가 서툰 대상자들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병행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참여자들은 애니(Annie) 인형을 활용한 심폐 소생술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설명이 어려웠지만 화면 자료와 직접 실습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자신감이 생겼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명 존중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원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

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