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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가평군,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내 3,575만원의 대금 결제를 유도했고, 업체는 그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지역 업체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청직원이 먼저 사급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회계과(☎031-580-2172)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