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똑버스가 주민들의 높은 인기에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천시는 현재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일명 똑버스를 시내권 12대, 장호원 5대, 율면 3대를 운영중이다. 먼저, 도입한 다른 지자체가 1일 평균 이용자 100명을 넘기는데 6개월 이상 걸린데 반해 이천시 시내권역의 경우 한 달 만에 112명을 넘겼으며, 올해 2월 들어 120명을 넘어 그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똑버스에 대한 인기와 급격한 이용 증가는 시내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단거리 택시 이용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24시 30분까지 운행됨에 따라 야간 이동권 확보와 농촌형 버스의 배차시간 단점을 해소하여 시민이동편의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똑버스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진행된 김경희 시장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다. 각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시민들은 똑버스 운행 확대와 증차를 요구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확대 건의도 26건이 접수돼 똑버스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안흥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서 롯데캐슬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곡성군이 오는 14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곡성군청 2층 대통마루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한다. 전문 조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돼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일반적인 행정민원부터 부패 및 공익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취약계층, 지적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제공된다. 고충이나 불편이 없더라도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기 위한 방법은 사전 예약을 통한 방법과 당일 방문 방법이 있다.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 예약을 통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알려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주민들도 운영 당일에 상담장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4일 지역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협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상담제도다.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불공정 거래 ▲신용회복 ▲행정·복지·환경 등 행정 전 영역이며, 행정기관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상담 받을 수 있다. 강형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는 “생활 속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협업으로 참여하며, 주요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불공정 거래 신용회복 행정·복지·환경 등 행정 전 영역이며,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민원 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은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활 속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 통행에 방해되거나 불법으로 주차한 전동 킥보드로 피해를 입었다면 성남시 전동 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을 이용해보자. 신고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다. 단,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한다.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처리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려준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 때 2~5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