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천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천720원(1,260원 인상), 2년 차인 2025년에는 1만 1천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가평군 상수도사업소는 출산 장려 ‧ 자녀 양육 여건 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관내 다자녀가정의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다자녀 감면의 자녀수에 따른 감면 비율 차등 적용(3자녀 20% 감면, 4자녀 이상 30% 감면)을 일괄 50%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지원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36개월 간 수도요금 감면(50%) 하기 위한 감면 규정의 신설이다.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신생아를 출산(2021. 8. 1일 이후)한 가구 이며, 기존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3자녀 또는 4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감면에서 일괄 확대 적용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새롭게 다자녀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