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임동현 기자ㅣ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직, 재해 등의 사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화재 및 감염병 노출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 지난해 수원·고양 등 11개 시에서 총 15개소의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선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배와 장판 교체와 같은 ‘주거 공간 정비’와 노후 전기시설 및 화재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보수·보강’, ‘주거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로, 사업 대상지 한곳 당 최대 1,000만 원의 예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수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작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42.7%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및 농·축·어업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단기 임시생활 주거공간 제공 및 재취업 및 법률상담,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 훈련, 각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근무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 부당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공
(한국다문화뉴스=김정해 기자)경기도의 두 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민선7기 노동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에 문을 연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도심지 접근성,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총 2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계동 성보빌딩 2층에 총 348㎡(약 105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여성 휴게실, 카페, 상담실, 사무실, 다목적실, 탕비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구제(법률, 노무, 세무 등), 일자리 상담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지난 1월 20일 문을 연 광주와 이번에 개소한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