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 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 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 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