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 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