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인력 부족.. 비자 발급 완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법무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중소기업들은 2021년 기준 국민총소득 1인당 평균 4048만원에서 80%인 3238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 70%로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 부담액은 2833만원이다. 연간 400만원 가까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고용비율도 확대된다. 올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을 확대했다.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완료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가 조선업·농어촌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이상을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4800명)과 뿌리 산업(2만7000명), 택시·버스업(2300명),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5개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쿼터 6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또한 신규쿼터 600명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3·4분기로 나눠 발급할 예정이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국 대기자 6만3000명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