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일대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와 PM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주관 ‘PM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억8000만원(도비·시비 각 50%)을 투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먼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광교중앙역·광교역)과 인근 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 시범지구’를 조성해 PM 전용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PM 전용 주차공간은 전동 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주차·무단 방치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범지구 곳곳에 거치형 15개소, 부스형 1개소가 마련됐다. 주로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 PM 시범지구 내 자전거도로가 단절됐던 광교중앙역~아주대 구간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자전거·P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를 정비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