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스비를 확대 운영한다. 출산가정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에 대해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작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