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3250만 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