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올라간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랠리 종료에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기에 한은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 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11~12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어 4~5월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이다. 주담대 역시 5월 말 연 3.91~7.02%로 3%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연 3% 주담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 올렸다. 한국은행의 3.50%에 비하면 최대 2.00%나 높아 역대 가장큰 수준의 금리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격차에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더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특례 보금자리론’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 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