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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access. "I'm vaccinated" is allowed. "Ding-dong" is not allowed.

QR 출입 “접종 완료자입니다”는 출입, “띵동”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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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nuary 3 next year, when using the electronic certificate certification system for COVID-19 vaccination, the quarantine pass application facility can be used only when the sound of "I am vaccinated" is checked. If you are an unvaccinated person or present an electronic certificate of which expiration date has expired, you will hear a "ding-dong."

 

Currently, there is a voice announcing that "14 days have passed since the vaccination was completed," but, in future, only when the expiration date remains, there is a voice saying "I am a completed vaccination."

 

According to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the validity period of the vaccination certificate will be applied from January 3 next year. In case of the people who do not get any booster shots after six months (180 days) have passed since the basic COVID-19 vaccination was completed, access to the facility where the quarantine pass is applied is not allowed. However, the first week was set as the guidance period.

 

Accordingly, they explained multi-use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and cafes where quarantine passes are applied will be able to easily check the completion of vaccinations and expiration of the user's expiration date without resident personnel for access management.

 

The head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team at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said, "If a ding-dong sound is heard, the facility manager should check whether it is an exception to non-vaccination and guide that non-vaccination pass holders cannot use the facility."

 

 

 

 

(한국어 번역)

내년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이 지났으나 추가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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