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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지방규제 이렇게 개선됩니다…'외국인고용허가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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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로 51건을 선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5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3년으로 짧다는 의견도 수용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과 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통보규제 간소화, 학대 동물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