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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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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결정됐다.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내달 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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