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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미접종자도 동거가족 확진시 '자가격리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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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갈 것이라며 확진자 규모는 27만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김 총리가 정점으로 언급한 환자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정점의 신규확진자 규모가 25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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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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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아주대 학과체험’ 진로직업 교육 8월 2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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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학생 대상 진로직업 체험 ‘은행원’ 프로그램 7월 29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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